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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태계 보전

파리협정과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by 해양길잡이 2024. 9. 24.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그리고 글로벌 및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목표: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를 위해 금세기 후반에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결정기여(NDC):

   - 모든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NDC는 5년마다 갱신하며,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3. 글로벌 이행점검:

   - 5년마다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실시합니다.

 

4. 기후재원:

   - 선진국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합니다.

   -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5. 기술 개발 및 이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메커니즘을 강화합니다.

 

6. 투명성 체계:

   -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투명성 체계를 적용받되, 개발도상국에는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 이행 경과,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검토받습니다.

 

파리협정의 의의

 

파리협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1. 보편적 참여: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첫 번째 기후변화 협정입니다.

   - 이는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상향식 접근:

   -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 이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장기적 비전 제시:

   - 2100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적응과 손실 및 피해 인정:

   -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2023년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의 주요 결과

 

1.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2023 ND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파리협정의 1.5℃ 제한 목표 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2030년 배출량 전망:

모든 당사국이 현재의 NDC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약 8.8%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2년 전망치(10.6%)보다는 약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3. 1.5℃ 목표와의 격차:

IPCC에 따르면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45%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의 노력으로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추가 노력 필요성 강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이 결과에 대해 "세계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강력한 기후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기후 행동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대한 주요 비판

 

1. 강제력 부족: 

-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각국의 감축 목표(NDC)는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2.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

-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2℃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5℃ 목표는 더욱 달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선진국-개도국 간 차별화 문제:

-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과 능력 차이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재정 지원의 불확실성: 

-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 조성 목표가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불명확합니다.

 

5.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 장기 목표와 단기 행동의 괴리:

- 2050년 탄소중립 등 장기 목표는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행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파리협정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대한민국은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2021년 10월 상향 조정).

   - 이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60만 톤을 2030년까지 4억 3,66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2.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 이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그린뉴딜 정책:

   - 2020년 7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 모빌리티 보급, 녹색산업 육성 등이 있습니다.

 

4.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5. 배출권거래제 시행:

   -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입니다.

 

6. 재생에너지 확대: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제와 전망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1. 산업구조 전환: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2. 에너지 믹스 변화: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기술 혁신:

   - 수소 경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됩니다.

 

4. 사회적 합의:

   -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손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파리협정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대한민국도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 개발, 그리고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 도전에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파리협정의 이행과 탄소중립 달성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